|
제21조 : 본회의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이 사 회
4. 상임이사회
5. 이사회에서 의결한 위원회
제22조 :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23조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은 표결권이 없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24조 : 총회는 회원의 3분의 1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재적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5조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회칙 개정사항
3. 예산 사항
4.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26조 : 이사회는 년 2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도 소집해야 한다.
제27조 :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28조 :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9조 : 이사회는 다음이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선정 및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2. 임회금 및 회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파견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직제 및 기타 규칙제정에 관한 사항
6. 상벌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총회 및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9. 학술상 및 봉사상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 사업상 중요한 사항
제30조 : 이사회에는 3명의 상임이사를 두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31조 :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총무이사 : 본회의일반서무 연락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업무
2. 학술이사 : 학회 및 학술 관계 사무와 회지 간행업무
3. 재무이사 :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