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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품대금 결제기일 법적규정 추진
내용 의약품도매협회가 병원 회전기일 단축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 항목에 회전기일 포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등 정책 제안과 법률적 접근을 추진중에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매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인증 평가 등 각종 병원평가 항목에 회전기일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갑 입장에 있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회전기일을 단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아래 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의약품 대금 결제일을 포함시켜 병원을 움직이겠다는 것.
도매협회 관계자는 "평가결과가 요양급여 가감, 병원등급 조정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전기일 단축을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매업계 내부에서도 회전기일 단축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 법적으로 회전기일을 제한하는 것이다. 300일 이상 결제를 미루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검토를 통해 문제 제기, 병원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이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대금결제가 2년, 3년 미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일괄약가인하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큰 도매업체 입장에서 이들 병원과 거래는 더이상 힘들다. 대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약가인하에 따른 절대마진 감소에 추가적인 마진인하 압박까지 겹치면서 병원의 장기 회전 정책을 더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적극적으로 정부와 대화 하고 있다"며 "복지부 말대로 유인책이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법률적 검토를 통해 병원을 압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학신문 김상일 기자 k31@bosa.co.kr